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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카드 납부 방법, 카드로 세금납부

by JS JEON 2018.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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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S 입니다.


0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저는 해외 투자 상품의 이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보니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


증권사에서 제공해준 납부 영수증을 살펴보니 전자납부가 가능하다고 표기되어 있어 어떻게 해야 하나??

찾아보니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등 카드 결제가 가능한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일명 카드로택스 / 사이트입니다. (누르면 사이트 이동)

카드 납부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고,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 추가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가지고 계시는 카드가 결제에 따른 캐시백을 1% 이상 해준다면, 카드 납부가 유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세금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1% 적립을 해주는 카드가 있어, 이번 세금납부에 사용했습니다.

결국 0.2% 캐시백 포인트를 받게 되는군요.

참고로 카드 결제를 하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할부 혹은 수수료를 잘 생각해서 결제해야 합니다.


그럼 카드 납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잘 확인하고 따라 하시면 쉽게 납부 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 OR 회원가입


비회원 납부 안내


조회납부 클릭


하지만 해당 내용 확인 불가능


자진 납부 클릭


납부 내용 등록 / 증권사에서 준 내용 입력


입력 후 납부카드 선택, 내용 입력 후 확인


다시 한번 최종 확인


국세는 납부취소가 안 됨

주의 수수료 발생함


납부하기 / 내용 최종 확인


납부확인증 및 내용 최종 확인


납부확인증 보관함에서 납부 내역조회 가능


하단에 확실하게 납부된 내역이 확인됨.


혹 모르니,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최종 확인

종합소득세 카드 납부 방법 및 확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05월 31일(목)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니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지 않아도,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발생하여도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의무입니다.


그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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