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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 이야기/Open AI

정기석 이사장, 담배소송 항소심서 폐암-흡연 인과성 입증

by JS JEON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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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S입니다.


2025년 5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담배회사 상대 533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에 출석해 의학적 근거로 폭발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1심 패소 이후 2년 만에 열린 이번 재판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이 되었습니다.
실시간 법정 공방과 전문가 분석을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전망을 파헤칩니다.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건보공단, 2014년 KT&G 등 담배 3사 상대로 533억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 1심 패소 후 항소.
  • 쟁점: 흡연과 폐암·후두암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법적 책임.
  • 정기석 이사장 주장:
    • 14만 명 연구 결과 "담배 없이 폐암 발병 불가능" 입증.
    • 담배회사, 중독성·질병 유발 사실 은폐.
  • 담배회사 반박: "개인별 환경 요인 고려해야…인과성 입증 불가".
  • 향후 전망: 2025년 6월 중순 선고 예정,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 높음.

1. 소송 배경: 왜 533억 원을 요구하는가?

건보공단은 2003~2012년 담배로 인한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의 진료비(533억 원)를 담배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근거:
    • 담배의 니코틴 중독성.
    • 담배회사의 '라이트' 등 오도성 표기로 인한 흡연 유도.
    • WHO 발표 자료(흡연자 폐암 발병률 비흡연자 대비 15~30배).
  • 1심 패소 이유:
    • "개별 환자의 폐암 원인 특정 불가"
    • "환경·유전 등 다른 요인 배제 못 함"

2. 정기석 이사장의 폭탄 발표: "담배 없인 폐암 없다"

정 이사장은 2심에서 14만 명 대상 역학 연구를 새 증거로 제출하며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 연구 결과:
    • 20갑년(하루 1갑, 20년) 이상 흡연자 폐암 발병률 84% ↑.
    • 비흡연자 중 특발성 폐암 발병률 0.03%로 극히 낮음.
  • 주요 발언:
    • "담배회사는 한 명도 책임지기 싫어 궤변만 늘어놓는다."
    • "폐암이 비특이적이라면 고혈압·당뇨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3. 담배회사의 반격: "환자별 원인 복합적"

담배사 측은 정 이사장의 주장을 "의학적 오류"라며 맞섰습니다.

  • 주요 논점:
    • 역학 연구는 집단 통계일 뿐, 개인 책임으로 확대 불가.
    • 간접흡연·미세먼지 등 다른 발병 요인 존재.
    • "건보공단, 담배세 수입으로 의료비 충당해야"
  • 대표 변호인:
    • "연구가 100% 명백한 인과성 입증 못 한다."

4. 전문가 분석: 소송의 사회적 의미

보건학계와 법조계는 이번 소송이 "국가 vs. 담배 산업"의 대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의학계 의견:
    • "정 이사장의 연구는 국제적 기준과 일치…담배회사 책임 분명"(서울대 의대 A 교수).
  • 법조계 전망:
    • "1심과 달리 2심서 일부 인정 가능성…대법원 판단 갈릴 것"(B 변호사).
  • 시민단체 지지:
    • "공공기관이 국민 건강 위해 싸우는 정당한 소송"(한국금연운동협의회).

5. 향후 전망: 선고일은 6월 중순

서울고등법원은 양측의 최종 변론을 마치고 6월 중순께 판결할 예정입니다.

  • 가능한 시나리오:
    • 원고 승소: 담배회사, 533억 원 전액 또는 일부 배상.
    • 피고 승소: 1심 판결 유지…건보공단 대법원 상고.
  • 정 이사장 각오:
    • "의학적 진실 밝히기 위해 최종심까지 간다."

 

정기석 이사장의 도전은 단순한 소송을 넘어 "공공의료의 책임"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과연 법원이 담배의 폐해를 인정할지, 그 판단이 주목됩니다.
이번 재판은 향후 보건 정책과 소비자 권리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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