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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S입니다.
2025년 6월 4일 법원이 선고한 장원영(아이브)·스타쉽엔터테인먼트 vs.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의 손해배상 판결과 그 사회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번 판결은 악성 루머와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연예인 명예훼손에 대한 사법적 경고이자, 온라인 콘텐츠 제작의 책임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서울중앙지법,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가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000만원 배상 판결.
- 박씨는 2021년부터 약 2년간 장원영 등 연예인에 대한 허위·비방 영상을 제작, 2억 5,000만원의 수익을 올림.
- 법원은 “영상이 10만~100만 회 조회, 장원영·아이브의 이미지와 활동에 악영향, 소속사 매니지먼트에도 피해” 인정.
- 장원영 개인 소송에서도 5,000만원 배상 판결, 이자까지 지급 완료.
- 박씨는 형사 재판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현재 2심 진행 중.
- 강다니엘·BTS 등 다른 연예인도 ‘탈덕수용소’ 상대로 민·형사 승소 사례 다수.
1. 사건 개요 – 왜 배상 판결이 나왔나?
‘탈덕수용소’는 2021년부터 약 2년간
- “장원영의 질투로 동료 연습생 데뷔 무산”,
- “장원영은 중국 국적” 등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영상으로 제작, 유튜브에 다수 게시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 영상들은 적게는 10만, 많게는 100만 단위 조회수를 기록하며 아이브와 장원영의 이미지, 소속사 업무에 실질적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장원영은
-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 박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허위영상의 사회적 해악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최미영 판사)은
- “박씨가 제작·게시한 영상은 시청자가 진실로 오인할 소지가 크고, 박씨는 그 오인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사이버 렉카’의 대표 주자”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도 참작됐습니다.
법원은
- “장원영과 아이브의 명예·신용이 훼손돼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소속사의 매니지먼트 업무도 방해받았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 어디까지 책임지나?
- 민사:
- 박씨는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각 5,000만원(총 1억원)과 이자를 배상해야 합니다.
- 장원영은 2025년 6월 4일, 공탁금에서 5,000만원과 이자까지 전액 회수 완료.
- 형사:
- 박씨는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 검찰은 박씨가 유튜브 채널로 2억 5,000만원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
- 기타:
- 강다니엘, BTS(뷔·정국) 등도 ‘탈덕수용소’ 상대로 민·형사 승소, 수천만원~7,600만원 배상 판결.
4. 사회적 의미와 시사점
- 사이버 렉카·악성 루머에 대한 강력한 경고:
-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은 단순한 ‘유튜브 콘텐츠’가 아니라
- 실질적 피해와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범죄임을 확인했습니다.
- 연예인·공인 명예 보호 강화:
- 온라인상 허위 영상, 악성 댓글, 루머 유포에 대해 법원이 실질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병행한 대표적 판례입니다.
- 콘텐츠 제작자 책임성 강조:
- 조회수·수익만을 노린 자극적 영상 제작은 법적·경제적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결론 및 맺음말
이번 판결은
- 연예인 명예와 인격권 보호
- 허위사실 유포·사이버 렉카 근절
- 콘텐츠 제작 윤리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줍니다.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와 공정한 미디어 환경을 위해 우리 모두가 책임 있는 콘텐츠 소비·제작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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